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두 제도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지만,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 부모급여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각각 무엇일까?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이 제도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주로 양육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수당이에요. 이 제도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아동수당은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제도라면, 부모급여는 더 어린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원 대상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부터 만 1세(12~23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이에요. 즉, 아이가 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즉 아이가 8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지나면,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동수당은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는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셈이에요.
지원 금액의 차이점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요.
•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매달 100만 원을 받게 되고,
•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로 54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차액 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죠.
반면,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돼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부모급여와는 달리,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양육 방식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돼요.
지급 방식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가정에서 양육하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요.
• 가정 양육: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면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돼요. 현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그 달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전날에 미리 지급돼요.
• 보육시설 이용: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돼요. 만약 보육료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죠.
아동수당은 언제나 현금으로 지급돼요. 양육 방식에 상관없이 매달 부모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죠. 이 부분에서는 아동수당이 더 간단하고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의 차이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신청 방법도 거의 비슷하지만,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부모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매달 자동 지급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두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즉, 아이가 만 0세나 만 1세일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라면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총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는 중복되지 않으니,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부모급여 차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결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졌죠?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예요.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복지서비스 > 2024 부모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병행 가능 여부 (0) | 2024.10.06 |
---|---|
다자녀 혜택과 부모급여 (0) | 2024.10.06 |
부모급여 이의신청 절차 (0) | 2024.10.05 |
부모급여 차액 지급 방식 (0) | 2024.10.05 |
부모급여 변경 및 신청 취소 방법 (0) | 202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