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 차액 지급 방식

haon811 2024. 10. 5. 23:4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와 보육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보육료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급여가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어떻게 지급될까?

 

먼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돼요. 보육료 바우처는 부모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되는 방식이에요. 이 바우처는 부모님이 내야 할 보육료를 국가가 대신 결제해주는 거예요.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돼요. 즉, 어린이집에 내야 할 보육료가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부모님께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급여가 100만 원인데, 보육료로 54만 원이 지원된다면 나머지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육료 바우처, 얼마나 지원되나요?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만 0세(0~11개월) 아이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는 매달 50만 원이 지급돼요. 이 금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는데요, 이 바우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로 540,000원이 바우처로 지원돼요. 나머지 부모급여 차액 460,000원현금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돼요. 즉,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로 나누어 지급되는 거예요.

 

만 1세 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세반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로 475,000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모급여 차액 25,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돼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 보육료와 부모급여 차액이 나뉘어 지급된답니다.

 

어린이집 입퇴소 시 차액은 어떻게 정산될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에도 입퇴소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 경우 보육료와 부모급여 차액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7월 중순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했다면, 그 달의 보육료는 실제 이용한 날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지원돼요.

 

만약 7월 15일에 입소한 경우, 그 달의 보육료는 반만 계산되어 지급되고, 부모급여 차액도 이에 맞춰 정산돼요. 이렇게 입소나 퇴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산되니, 부모님이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답니다.

 

차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부모급여 차액은 보육료 바우처가 처리된 후,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1월에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그 달의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은 2월에 지급되는 식이에요. 보육료와 부모급여 차액이 발생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되고, 매달 25일에 지급되죠.

 

만약 입퇴소로 인해 보육료 정산이 필요할 경우, 이 역시 다음 달에 처리되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돼요. 따라서 부모님이 늦게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니까요!

 

차액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은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돼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가 바우처로 제공되고,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죠.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육료만 바우처로 처리돼요.

 

이처럼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생일이 가까워지면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급여와 보육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보호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만약 대리 신청을 하시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론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 지급 방식,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처리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입퇴소에 따른 정산도 자동으로 처리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차액은 매달 25일에 맞춰 지급되니 안심하세요. 부모급여와 보육료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육아 부담을 덜어보세요!